사회
박상은 전 의원, 수사기록 전체공개 거부한 검찰에 민사소송
입력 2019-07-15 10:54  | 수정 2019-07-22 11:05

박상은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수행비서 절도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으나 검찰이 해당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과 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신청서를 통해 "검찰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그가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2014년 자신의 수행비서가 관련된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입니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6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 모 씨가 자기 차량에 있던 현금 3천만원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오히려 이 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제보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기소 당시 박 전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에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수행비서인 김 씨는 공익제보자로 판단돼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인천지검에 자신이 신고했던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기록 가운데에 김 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다른 기록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김 씨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인 만큼 다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김 씨가 법정 증언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까지 해서 신원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지만 검찰은 절도 사건의 전체 기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며 이를 수사 기록 전체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던 검찰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 취지에 저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이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수사기법이 담긴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2014년 절도 사건의 관련자인 박 의원의 수행비서를 정치자금법상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어 기록 비공개는 부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외부인이 참여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전체 149쪽인 기록 가운데 절반가량인 66쪽의 기록을 공개했다"며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록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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