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입력 2019-07-15 10: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3명 중 2명은 해당법안 시항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지난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꼴(61%)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위·관계의 우위가 개입됐는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선을 넘었는지, 근무환경의 악화로 고통받는지 등을 잘 살펴 법 저촉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 벌어진 장소, 행위요건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위요건에 대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회사에서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등 지위 관계의 고하가 있을 때 이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폭행·폭언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업무 중 사적 용무를 지시한다든지,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별 이유 없이 컴퓨터·전화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신체적·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와 관련해 면벽 근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람의 심리적 문제를 단순화해 조항으로 일일이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법을 시행하며 사례를 쌓아가면 모호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실질적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괴롭힘 행위 명문화에 의의를 둔다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5년 차 대리는 "같은 업무 지시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하던 직장 상사의 발언 수위가 많이 달라졌다"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자기검열에 들어간 상사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너 일가 폭행, 중견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간호사 직장 괴롭힘 등 사회적 이슈가 반복해서 불거지면서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다.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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