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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 발신실패, 피해 여성 측 "13차례 통화 시도...특정 통신사만 터졌다"
입력 2019-07-15 09:21  | 수정 2019-07-15 09: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이 112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4일 피해 여성의 국선 변호인은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강지환) 자택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발신이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면서 가장 먼저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전화에는 강지환의 소속사 관계자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남아있다. 피해자들은 발신이 되지 않자 와이파이를 이용해 지인에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최근 신고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강지환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소속사 외주 스태프 여직원 A씨와 B씨 2명과 자택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지환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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