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립묘지 안장 여부 생전에 확인 가능…16일부터 시행
입력 2019-07-15 07:56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만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앞으로 생전(生前)에 사전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사후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유가족들은 장례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생전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희망자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접속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신청을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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