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과 성관계 맺는 어른들, '합의'해도 처벌
입력 2019-07-14 19:30  | 수정 2019-07-14 20:24
【 앵커멘트 】
사회적 약자인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지금까진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젠 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면, 합의나 자발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혜 어디 있어?"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여고생이 금전을 빌미로 성적 학대를 받자, 주인공이 여동생을 찾는 영화 '언니' 속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우리 근처에 만연해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휴대전화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자 순식간에 온갖 추파가 쏟아집니다."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음란 사진을 보내는 등 도가 지나친 메시지는 끝을 모를 정도입니다.

앞으론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진 만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만 처벌하게 돼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고 적발되고 나서도 합의했다며 처벌을 피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동시에 벌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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