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에게 강의 무관한 책 강매한 교수…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9-07-14 16:22 

학생들에게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책을 사게 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B씨의 해임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수업에 활용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대학은 2017년 12월 "B씨가 학생들에게 본인 책을 강매하고,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위원회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대학은 소송을 제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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