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보험으로 사고 내고 보험금 타려다…사진 '상세정보'에 덜미
입력 2019-07-14 14:02  | 수정 2019-07-14 14:29
【 앵커멘트 】
보험에 들지도 않은 차량을 불법으로 몰다가 사고를 내고는, 뒤늦게 보험에 가입해 돈을 타내려 한 20대가 입건됐습니다.
사고 당시 찍힌 사진 파일의 상세정보를 들여다본 경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좁은 골목길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모텔 주인의 안내를 받아 멈춰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진을 해 뭔가를 치고 나서야 멈춥니다.

23살 남성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골목을 통해 자신의 차를 몰고 온 20대는, 모텔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간판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i40 차량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조차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간판 수리비 70여 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남성은 뒤늦게 단기보험을 들고는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면 수리비를 주겠다며, 모텔 업주에게 말을 맞춰달라고도 신신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모텔 관계자
- "자기네들이 보험처리 한다고 그래서 보험처리 하라고 그런 거지요. 나중에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남성의 속임수는 당시 찍힌 사진 파일의 상세정보를 들여다본 경찰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 인터뷰(☎) : 정순환 / 서울 강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위
「-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보험을 단기로, 1~2주 단위로 드는 게 쌀 것 같아서 그렇게 들었다고…. 만료되고 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바로 안 되니까."」

경찰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을 보험사기와 무보험 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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