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사발행 무료쿠폰 횡포 아니다"
입력 2008-10-31 09:33  | 수정 2008-10-31 09:33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띠아' 본사가 무료 쿠폰을 발행하면서 재료비 등을 각 지점에서 부담하게 한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씨 등 3명이 스파게띠아 본사인 썬앳푸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고객이 본사가 발행한 쿠폰 등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음식 재료비를 각 지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스파게띠아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등은 본사가 지위를 남용해 지점이 재료비 등을 부당하게 강요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는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를 통해 지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평균 10%가량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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