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답해드립니다]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뭐가 다를까
입력 2019-07-13 12:56 
서울 시내 한 면세점. [사진 출처=연합뉴스]

"면세점 구매한도가 오른다는 데, 세금도 더 낮아지나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높아진 것인데요. 앞으로 낮은 한도 탓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아쉬움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구매한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가격 혜택도 늘어난 것일까요?
구매한도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약 66% 가량 높였습니다. 5000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면세한도는 면세품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입니다. 현재 600달러로 고정돼있습니다. 구입한 면세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시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50% 가량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185만원이 넘어가는 고급시계의 자진신고 세율은 50%입니다.
면세업계는 면세한도도 구매한도처럼 높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구매한도가 늘어도 실질적 가격 혜택인 면세한도가 묶여있으면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보다 백화점이 더 싸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면세한도는 1000달러 가량입니다.
정치권도 면세한도 상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370달러로 1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면세한도는 그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4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첫 입국장 면세점 운영 실적을 지켜본 뒤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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