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프랑스서 항공기 내릴 때마다 돈 낸다고?
입력 2019-07-13 09:11  | 수정 2019-07-13 09:12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공항에 내리는 항공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최대 18유로(약 2만4000원) 환경세를 부과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세수를 친환경 교통망을 늘리는데 쓸 계획이다. 이 환경세로 연간 2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보고 있다.
프랑스 국내선 또는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을 잇는 노선은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1매당 1.5유로가 발생한다. EU 외 지역은 3유로, EU 내 비즈니스 클래스는 9유로, EU 외 해외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18유로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선, 본토와 해외영토 연결노선, 환승노선엔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로 들어오는 노선에만 적용하며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해당사항이 없다.

항공기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만큼 항공기 이용을 억제하고, 확보한 세수로는 탄소 저배출 교통망을 확보할 것이란 게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유럽환경기구(EEA)에 따르면 승객 1인이 이동거리 1km를 지날 때마다 항공기는 온실가스 285g을 배출한다. 같은 조건에서 자동차는 158g, 철도는 14g으로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프랑스 국적기인 에어프랑스의 경우 연간 6000만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 발표 이후 에어프랑스-KLM 주가는 3% 이상 떨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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