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회사가 '어용노조' 만들어 노조탄압…"노조원 해고까지"
입력 2019-07-12 19:30  | 수정 2019-07-12 21:12
【 앵커멘트 】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고, 여기 가입하지 않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를 갖가지 이유를 붙여 본보기로 세 번이나 해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회사 이야기입니다.
결국,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 전 버스 회사에 입사한 김 모 씨는, 입사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만든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 인터뷰 : 당시 해고 버스기사
- "입사가 취소됐다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더니, 지금 밝혀진 거는 (기업)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됐지만, 회사 측에서 사람을 고용해 고의로 교통사고까지 내며 김 씨를 또다시 해고, 8개월 간 3번의 해고와 복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2015년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뒤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원들에게는 주말휴일을 평일로 바꾸게 하고, 자동기어 버스 대신 주행이 더 어려운 수동기어 버스를 배정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계속했습니다.

소속 노조가 어딘지 대놓고 구별했습니다.

▶ 인터뷰 : 노조 관계자
- "원래 지급하는 (사원증)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기업노조에는 노란색을 지급했죠. 저 사람이 소속이 어딘가 구분을 짓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던 노조원들이 지난해 결국 회사 전현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얘기도 할 것도 없고."

검찰은 52살 버스회사 전직 대표 임 모 씨와 현직 대표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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