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마을'에서 벌어진 8살 여아 성폭행 미수…CCTV도 없어
입력 2019-07-12 19:30  | 수정 2019-07-12 20:43
【 앵커멘트 】
엄마와 8살 난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붙잡혔죠.
범행이 벌어진 마을은 법무부와 전 국민안전처가 안전마을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진 마을 입구입니다.

CCTV가 골목 입구를 감시하고, 밝은 색 벽화가 칠해져 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빈집이 많아지자 범죄가 늘면서 지난 2014년에 법무부가 3억 원을, 2016년에는 옛 국민안전처가 안전마을로 지정해 71억 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벌였습니다.

마을 입구와 골목 가운데에 CCTV와 안전벨, 가로등 등이 설치되고 도로와 골목길이 새단장됐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마을 뒤편 골목으로는 CCTV 하나 없이 우범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벨은 온데간데없고 CCTV도 자주 먹통입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어 (비상벨) 없네? 이거 언제 떼갔지? (CCTV도) 작동이 안 돼 확인이 안 됐거든요. 중요할 때 작동이 안 되니…."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또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수억 원짜리 방범 장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인터뷰 : 마을 주민
- "저 뒤에 골목 그런 데에 CCTV를 달아야 해. 으슥하니 더 무섭지요. 저 골목이…."

성폭행 미수라며 금세 나온다고 큰소리쳤던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주민들은 피의자가 출소하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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