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신 쫓는다'며 식용소다 먹여 숨지게 한 승려·무속인 법정구속
입력 2019-07-12 14:58  | 수정 2019-07-19 15:05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여성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중독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로 승려와 무속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딸을 데려가고 범행을 도운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무속인 57살 여성 B 씨에게 징역 2년을, 숨진 여성의 어머니 54살 C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C 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 23살 D 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B 씨의 소개로 A 씨가 주지로 있는 경남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A 씨는 "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빙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의학적 방법이 아닌 미신을 동원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사찰 법당에서 D 씨 가슴과 배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를 뽑는 부항 시술을 했습니다.

특히 구토를 통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물에 탄 식용 소다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3일부터는 B 씨가 모시는 신에게서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먹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D 씨 몸을 붙잡고 식용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습니다.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용 소다를 거부하던 D 씨는 결국 8일 오후 6시쯤 숨졌습니다.

검찰이 D 씨 사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체의 산-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킵니다.

대사성 염기증이 생기면 호흡 곤란, 저칼슘·저칼륨증 등 증상으로 졸음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D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 학대치사를 적용해 A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 행위나 치료행위로써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고, 결국 사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C 씨는 어머니로서 딸 치료를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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