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조건부 미분양 1차분 5천억 원 매입
입력 2008-10-30 14:33  | 수정 2008-10-30 19:03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1차분 5천억 원 어치를 내일(31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입니다.
매입을 원하는 건설회사 등 사업주체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한 업체당 매입 상한액이 50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입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눠 진행하며 예비심사에서는 예비심사 평점표를 기준으로 분양가 할인율과 공정률, 분양률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서대로 본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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