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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9-07-12 08: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前)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한 폭행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환 회장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P&K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사 측도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문영일 PD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김창환 회장에게는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창환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창환 회장이 받는 혐의는 폭행 교사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은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어갔다. 이정현 대표는 불기소 의견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 측과 검찰이 모두 1심에 불복한 가운데 2심에서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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