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밤샘 협상 끝 타결
입력 2019-07-12 07:03  | 수정 2019-07-12 07:15
【 앵커멘트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9% 인상인데,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민석 기자!


【 기자 】
네, 어제(11일) 오후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13시간 만인 오늘 아침 5시 반쯤 끝났습니다.

밤샘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는 179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종 요구안은 각각 6.3% 인상된 8,880원과 2.9% 인상된 8,590원이었습니다.

표결에서 경영계 안이 27표 가운데 15표를 얻었고, 노동계 안이 11표를 얻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 현장에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여론과 정부·여당마저 동결론을 주장한 상황이 경영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새 계속됐습니다.

특히 근로자위원 간에도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오늘(12일)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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