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식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지역 15개 버스노조가 임금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여 동안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사 1인당 월 임금을 38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금교섭에는 장원호 경기자동차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 7명과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 4명이 각각 참석했다.
임금 인상 외에도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지급하지 않던 무사고수당 6만원을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선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노사 합의안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평균 306만원이던 버스 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원이 된다.
노조는 이번 합의로 도내 준공영제 버스 기사와 서울 버스 기사 간 임금 격차가 89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 급여가 여전히 서울의 87%에 불과해 임금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연내 한 차례 더 임금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조는 버스 기사 임금을 서울시와 맞춰달라며 호봉별 시급의 29.96%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한 번의 교섭으로 좁히긴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양보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는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 협상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노사 합의를 타결한 업체는 도가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곳들이다.
이들은 580여대 버스로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광역버스 업체들이다.
이번 합의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와 임금 인상분을 두고 노사 합의를 진행 중인 도내 21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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