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선고 일주일 연기
입력 2019-07-11 15:21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법정에서 선고 시기를 18일로일주일 미뤘다.
검찰이 선고 사흘 전인 8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촉박해 절차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다만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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