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남쪽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오늘(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헌법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개정헌법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인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라는 상징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국한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 2기 집권 출범에 맞춰 단행한 개정 헌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남쪽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오늘(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016년 6월 개정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돼 있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은 없었습니다.
헌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 헌법도 종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개정헌법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인 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라는 상징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국한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김정은 2기 집권 출범에 맞춰 단행한 개정 헌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