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역시 뜨겁네…"당첨되려면 가점 50점은 넘어야"
입력 2019-07-11 11:08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가점 커트라인(평균 72점)이 가장 높은 아파트로 조사된 '송파 위례 리슈빌퍼스트클래스'의 지난 4월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 계룡건설]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아파트의 청약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현장에선 청약자가 많다 보니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11일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았다. 본인을 포함해 4명(배우자·자녀 2명)의 부양가족을 둔 세대주가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역별 당첨가점 평균은 ▲세종(55점)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은 만큼 청약자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상반기 규제지역별 아파트 당첨가점 현황(단위: 점) [자료: 부동산114, 금융결제원]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된다. 이에 아파트 당첨을 원한다면 청약 전 1순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에서 청약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가,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몫이다.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점이 낮은 1주택자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선호도 차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단지를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 하반기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만6625여 세대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1만5443세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1만1106세대), '과천제이드자이'(총 647세대), 대구 만촌동 '만촌역서한이다음'(총 102세대), 세종시 4-2생활권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L2블록 318세대·M5블록 499세대)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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