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 16일 첫 재판
입력 2019-07-10 14:32  | 수정 2019-07-17 15:05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의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립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망한 1살 A 양의 부모 21살 B 씨와 18살 C 양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B 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C 양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반면 B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전망입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사망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맞설 방침입니다.


B 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습니다.

A 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C 양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C 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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