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5세 이상 피임약 투여 금지…경고 문구만 바꾸면 '끝'?
입력 2019-07-09 19:30  | 수정 2019-07-09 20:57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보건당국이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경구피임약 투여를 금지합니다.
심각한 부작용 위험 때문인데, 말만 금지지 약 포장지와 설명서에 쓰인 경고 문구를 조금 손보는 정도입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피임약 투여가 금지됩니다.

마이보라와 머시론 등 일반 의약품 17종과 전문 약품 3종이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조시현 /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35세 이후에 흡연하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많이 증가할 수 있어서 혈전의 위험성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보시다시피 이미 경구피임약 겉포장과 복용 설명서에는 흡연을 삼가라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흡연자에게는 약을 투여하지 말라는 더 강한 문구로 다음 달까지 바꾼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대다수 경구피임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 없어 '투여 금지' 문구와 상관없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유일한 대책이지만 구매 시 흡연력을 묻거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A 약국
- "OOO 하나 주세요.
- "OOO 드릴까요? 9천 원입니다."

▶ 인터뷰 : 약국 B
- "예정일부터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나씩 드시면 돼요."

부실한 대책 탓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김근목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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