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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맞고소, A씨 "상습 폭행 당해" vs MC딩동 "폭행 無"...엇갈린 주장[종합]
입력 2019-07-09 14:18 
MC 딩동. 제공|K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 40)이 함께 일하는 MC 준비생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공갈 협박으로 맞고소한 가운데 MC딩동과 피해자 A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9일 MC딩동이 MC 준비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C 지망생 A씨는 허씨(MC딩동)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왔다”며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MC딩동은 2017년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A씨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친 XX 등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 딩동과 일하며 차량 운전과 짐 운반, MC 보조 등 잡무를 처리했다. 또한 방송 녹화가 끝나면 술자리에서 기다리며 새벽에 MC 딩동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허 씨가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때리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허씨가 가만히 앉아 있는 저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며 마이크를 던져 허벅지에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씨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담배가 없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욕하는 일이 많았다”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집안일 처리, 아이 돌보기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MC딩동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MC로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었고 사실상 매니저처럼 일하면서도 2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허씨가 사전 MC계에서 너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침묵하는 MC 준비생이 많다”고 강조했다.
MC딩동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A씨를 협박죄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은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A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MC딩동은 A씨가 허드렛일이라도 하며 일을 배우겠다고 해 나를 도와준 건 사실인데, 어느 날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3천만 원을 내놓으라 요구하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본인이 자청해 일한 것이라 효력이 없자 폭행, 모욕죄로 걸었더라”고 설명했다.
또한 MC딩동은 A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MC딩동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A씨가 회사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던 중 편한 분위기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녹취를 하고 있더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로 녹취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MC딩동은 이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한달 여 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재소환 연락이나 혐의 관련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 나 역시 A씨를 공갈 협박으로 맞고소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MC딩동과 피해자 A 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사전 MC계의 유재석으로 불리고 있는 MC딩동은 각종 쇼케이스,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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