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에 `112만원` 민사소송
입력 2019-07-09 11: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가 저하됐다는 점이 소송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하며 이를 현장 경찰의 고충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경찰관측의 입장이다.

A 경위는 소송에 앞서 지난 5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임에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고자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 경위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년에 1만4000~1만5000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경찰의 공권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현장 경찰관들이 설 자리는 더 축소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모을지 모르겠지만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던 당시 발생했다.
A 경위가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B 경장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경찰의 대처가 미숙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차분하게 이뤄졌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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