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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불법채취 논란→태국경찰 조사 착수 [M+이슈]
입력 2019-07-07 20:38  | 수정 2019-07-07 20:41
‘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불법채취 논란에 태국경찰 조사 착수 사진=SBS ‘정글의 법칙’ 캡처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멸종위기종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방송분이 확산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버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이열음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 속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를 전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할 경우 한화로 최대 76만 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태국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관계자에 대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태국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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