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 30대 남편 긴급체포
입력 2019-07-07 14:48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이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아들과 함께 쉼터로 후송됐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했다. B씨를 향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윽박지르는 모습도 담겼다. 아이가 "엄마, 엄마"라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도 담겼다. 현재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노출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암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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