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병원 쏠림 막는다…중증환자 많이 봐야 상급병원 지정
입력 2019-07-07 14:34  | 수정 2019-07-07 14:45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한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대거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관련해 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다루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 종류별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선정을 위한 기준을 손질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42곳이다.
현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중증환자 비중이 최소 21%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또 최소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돼야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 기준을 상향해 현재 21%인 중증환자 최소기준를 더 높이고 상대 평가기준 35% 중증환자 비율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감기나 몸살, 당뇨, 고혈압 등 경증질환 환자를 받는 것을 자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간 환자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또 정부는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 이용자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큰 병원 이용 문턱이 낮다 보니 질병 중증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대형병원 시장점유율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올랐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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