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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스파이더맨2` 변칙 개봉, 상식·상도덕 어긋나" 비판
입력 2019-07-05 17: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흥행 질주 중인 영화 '스파이더맨 : 파 프롬 홈'을 둘러싼 영화계의 시선이 따갑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지난 2일 0시에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하 '스파이더맨2') 의 변칙개봉과 관련해 5일 불편한 심경을 담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스파이더맨'의 화요일 개봉은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 7일의 상영일과 상영기회를 빼앗아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어떤 영화든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7일의 상영기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영화 산업의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파이더맨'의 사례가 한국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성명서 전문이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사리분별, 이런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합의하고 지키는 자율규범으로서의 사회적인 통념을 말합니다. '상도덕'이란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정 사업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고 지키는 도의와 원칙을 말합니다.
"신작 영화개봉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한다. 공휴일 등 특별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 다른 날짜 개봉은 용인된다" 이것이 한국의 영화상영 분야에서의 상식이고 상도덕입니다. 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지난 7월 2일 화요일 0시에 개봉됐습니다. 그 동안 연휴를 앞둔 화요일에 일부 영화가 개봉된 사례가 있었으나, 7월 2일은 연휴를 앞둔 날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변칙상영은 개봉 이후 최소한의 상영기회 보장 받아야 하는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영화상영 표준계약서에서는 영화의 상영기간을 최소 7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건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 동안 관객들을 만나, 관객들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26일 개봉한 '존 윅3: 파라벨룸'의 상영점유율은 7월 1일 기준 15.4%에서 7월 2일 7%로, '애나벨 집으로'는 같은 7.4%에서 2.1%로 '비스트'는 7.8%에서 2%로 상영기회가 급감했습니다. 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7월 2일 55.3%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영화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일주일의 기회 중 일부를 빼앗아간 셈입니다.
이러한 변칙 개봉은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나는 사례입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개봉은 그동안 한국 영화상영 분야에서 함께 만들고 지켜온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문제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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