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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구매` 허용 가닥…이르면 이달말 혁신금융 지정
입력 2019-07-05 17:50 
이르면 이달 말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가 혁신금융으로 지정된다. 소수점 구매 서비스는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신한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증권가의 주목을 받았으며, 다른 증권·은행·카드사 등이 고객 서비스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규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투자자 편의와 주식투자 접근성 향상 등 큰 그림에서 혁신금융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공지하면서 혁신금융 신청을 통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소수점 구매가 현행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지만 투자자나 증권사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점 구매 서비스를 실행한다고 해서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주식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뿐더러 자산관리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르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혁신금융 지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정을 개정하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라는 의미다.
소수점 구매 서비스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은 총 4가지다.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 소유분의 주식과 투자자 소유분의 주식을 합해 투자자 소유분으로 예탁하는 것은 예탁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증권사는 2인 이상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을 운영하면 무인가 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수점 구매 서비스 허용을 요청한 일선 금융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고객이 매수한 단위에서 소수점을 올림한 뒤 정수로 구매하고, 나머지 소수점 부분은 고유 계정으로 매입해 보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 비용으로 고객과 손익을 함께하고 권리 문제는 유상 증자, 배당 처리 등을 사전에 합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배당은 소수점 비중대로 증권사와 나누면 된다. 또 의결권은 소수점이기 때문에 1주를 두고 고객의 의견을 듣거나 행사를 포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가 현실화하면 소위 '황제주'에 대한 일반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지난해 50분의 1로 액면 분할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투자자의 수요는 높았지만 주당 250만원에 달하는 높은 주가 때문에 소액투자자가 매입하기는 어려웠다. 해외에서는 2000달러에 달하는 아마존, 1000달러가 넘는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 등이 그 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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