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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더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1심 유죄 판결…이유는[MK이슈]
입력 2019-07-05 16: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前)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한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꿈을 좇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동학대에도 엄중하게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 문PD에게는 80시간, 김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이밖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김회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문 PD를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김 회장,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며 김 회장은 기소 의견으로, 이정현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여성범죄조사부는 문영일 프로듀서에 대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김 회장과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폭행교사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며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철, 승현 형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 김 회장 측이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를 특수절도 혐의로 맞고소하자 이석철 측도 김 회장 측을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공판이 이어졌다.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회장에게 징역 8월, 문PD에게 징역 3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3년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행이 있어왔다. 13~17세의 보호받아야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 소유물처럼 대했다. 김창환 회장과 미디어라인 측은 방조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씨(김창환)가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문씨(문영일)가 이승현을 폭행할 당시 김씨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이승현은 김씨가 '살살해라'고 말했다고 반박해왔는데 이승현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폭행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김회장이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한 행위 등 김회장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다. 피고인들은 부모에게 올바른 지도를 약속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회사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이 많은 상황에서 꿈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폐해"라며 엄단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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