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학원생들에게 전달한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외고 교사 황 모씨(63)와 영어학원장 조 모씨(3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친분이 있는 조씨를 도와주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저버리고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함으로써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았고, 학원장 조씨 역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와 조씨는 지난 2017년 9월께 서울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제됐던 학교 시험문제 30문항 중 27개가 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예상문제로 제공했던 문제와 같거나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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