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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문영일 PD 징역2년 선고…김창환 회장 집행유예
입력 2019-07-05 15: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 문PD에게는 80시간, 김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문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김회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회장에게 징역 8월, 문PD에게 징역 3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3년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행이 있어왔다. 13~17세의 보호받아야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 소유물처럼 대했다. 김창환 회장과 미디어라인 측은 방조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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