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관·주총서 정하지않은 퇴직금 중간정산…대법 "부당이득 해당돼 반환해야"
입력 2019-07-05 15:32 

회사 임원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 않은 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돼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식회사 A사가 전임 대표이사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A사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청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사는 2010년 회사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퇴직급여규정을 만들었다. 2008년부터 대표이사를 지낸 정씨는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324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무효라며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면 이사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 정산을 받아 회사 자산을 유출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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