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장 성접대` 6년 만에 재판 시작…김학의 전 차관 측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19-07-05 15:3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5일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공판준비기일 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성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CD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에 대해선 "사건 관련성이 전혀 없어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동영상에 있는 속옷과 비슷한 속옷들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추가 금품수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진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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