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전병 고통 끊어주겠다"…5살 딸 살해한 엄마, 예행연습까지
입력 2019-07-05 14:55  | 수정 2019-07-12 15:05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겠다며 5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예행연습까지 한 뒤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느냐"고 재차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은 "범행 5∼6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이상행동과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해 같이 생활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았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울증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동거 중인 시누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에도 '아이가 몸이 아파 갈 수 없다'고 전화해 범행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채택했습니다.

A 씨의 다음 재판 일정은 정신감정이 끝난 뒤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5살 딸 B 양을 수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어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양과 단둘이 집 안에 있었고, 함께 살던 다른 가족들은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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