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신마취제 불법 판매·유통업자 검거
입력 2019-07-05 14:47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과 유사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를 빼돌려 불법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려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으로 판매해 4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의약품 중간유통업자 A씨(39)와 의약품 도매업체 B씨, 병원 관계자와 제약회사 직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의약품이 병·의원에 정상 납품된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빼돌려 약 4억1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를 불법 유통시켰다. 약품을 제공받은 중간 판매책은 이를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흥종사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모텔 욕조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한 뒤 올해 4월 초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해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유사 효과를 내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덜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빈 틈을 노려 유흥종사자들 사이엔 에토미데이트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 남용 사례를 관계 부처들과 공유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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