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청문회 전초전…주광덕, `핵심증인` 윤우진 고발
입력 2019-07-05 14: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중 한명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고발했다. 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고, 윤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장기 해외 도피를 했다가 검거됐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외로 도피해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 의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지난달 말 해외로 도피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가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윤우진씨는 최근 해외로 도피하였음이 확실시 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3명의 증인에게 효과적인 출석요구서 전달방법이 없고,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3일 국회 공보를 통하여 위 3명 증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가 공시송달됐다"고 밝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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