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0억대 횡령' 한보 정태수 아들 재판 11년 만에 재개…오는 18일 시작
입력 2019-07-05 14:20  | 수정 2019-07-12 15:05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의 재판이 오는 18일 11년 만에 재개됩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간단히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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