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로만 네 번째' 장영자, 6억 사기행각에 징역 4년
입력 2019-07-05 13:07  | 수정 2019-07-05 13:38
【 앵커멘트 】
'5공 큰손', '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리는 장영자 씨가 출소 후 벌인 사기 행각으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로 네 번째 옥살이가 되는 건데, 올해 75살인 장 씨의 수감생활은 이제 30년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또 사기행각을 벌여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장영자 씨,

남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전자 주식을 빌미로 지인들에게 모두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장 씨가 주장한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전환사채와 주식은 없었다"면서 "이밖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벌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고는 한 차례 미뤄진 재판에도 장 씨가 불출석하면서, 장 씨 없이 진행됐습니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던 장 씨,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이번에 징역 4년이 또 선고되면서 75살인 장 씨의 수감생활은 이제 30년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