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태수 '지난해 12월 사망' 결론…장례 동영상 공개
입력 2019-07-05 13:06  | 수정 2019-07-05 13:35
【 앵커멘트 】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사망한 게 맞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장례식 동영상과 사망 관련 서류 등을 분석했는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 전 회장의 장례식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촬영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장례식 동영상입니다.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가족 중 유일하게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정 씨의 노트북에서 이 영상과 함께 정 전 회장의 입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 인터뷰 : 정한근 /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아들
-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

정 씨는 사망확인서도 제출했는데 검찰은 동영상과 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한 결과 정 전 회장이 숨졌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셋째 아들 보근 씨 역시 동생 한근 씨에게 정 전 회장 사망 시점에 사망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07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 도피한 정 전 회장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정 전 회장은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의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위장해 에콰도르에서 생활하며 유전사업 등에 손을 대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까지 150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작성해 남기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법원은 궐석재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지만, 형 집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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