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인사처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절반 수준으로 신고"
입력 2019-07-05 12:56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부동산 가액의 시세 반영 비율 조사결과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청와대 등 주요 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분석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26년째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공시가격 제도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1990년 도입, 재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경실련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토지 34%, 아파트 65%로 매우 낮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바 있다.
[자료 = 경실련]
이에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이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374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 1급 이상 7명 공무원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 5928만원으로 9억 388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으며,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신고기준 73%였지만, 시세 기준 83%였다.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118억 116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70억 2460만원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56억 2146만원 순이었다.
상위 5위 모두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창고, 전답 등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특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상복합, 상가, 전답 등이 많아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액도 비교적 컸다.

그 밖에 남동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면적 930.8㎡ 상가를 2억 7000만원(건물연면적 기준 74만원/3.3㎡ 당)으로 신고했다. 범어동 일대 상가들이 3.3㎡ 당 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지만, 대지를 전체 중 일부 지분(23.7㎡)만 소유하고 있어 신고액도 낮았다.
경실련 측은 "행안부는 2018년 6월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인사혁신처는 오히려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법취지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남동균 공항공사 사장 등 국토부 10명, 인사혁신처 4명이 공직자 부모·자·손자 등 가족들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며 "직계가족의 추가 소유 가능성도 있으나 장남의 재산 고지거부, 주소 미공개 등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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