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광덕 "윤석열 청문회 핵심증인 뇌물죄 고발…해외도피 정황 있어"
입력 2019-07-05 11:13  | 수정 2019-07-12 12: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늘(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며, 윤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입니다.

주 의원은 윤 씨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장기 해외 도피를 했다가 검거됐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세청 고위 공직인 용산세무서장에 있던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 수사 초동단계에서 100여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전격 해외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친동생이 부장검사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편파·강압에 의한 부당·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었는데 황급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분명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검찰이 윤 씨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윤 씨가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일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 씨가 6월 말 이미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 씨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3명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보나 신문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한국당은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법사위원 보임의 조건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을 1석 더 늘려달라고 주장해 정 의원 보임이 지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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