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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부결 고척4구역, 결국 소송전 가나
입력 2019-07-05 10:31  | 수정 2019-07-05 11:33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의 문자 한통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반득표한 시공사가 없어 부결된 상황에 다득표한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친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조합장의 처사는 사업 지연만을 부를 것"이라며 새로운 시공사 입찰과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합원의 과반수를 얻은 시공사가 나오지 않아 이날 투표는 부결됐다. 이날 다득표한 대우건설 측은 "규정 이외의 표기방식을 사용한 표라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고척4구역 조합장이 "법적 분쟁이 벌어지겠지만,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우편으로도 개별통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척4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합장은 발표문에서 "양 건설사 관계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했으며,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조건 하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조합이 할 수 있는 선택지로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재총회를 열어 무효표를 유효로 인정해 대우건설 선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의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면서도 "대우건설에서 책임지고 소송에 대응하기로 한 만큼 업무추진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즉각 반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합장이 법적근거 없는 업무추진을 선언해 조합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총회에서 부결이 확정된 사안을 번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소송과 함께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사업지연이 없다고 주장하나, 결국 소송을 통한 사업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의 결정에 따른 사업중단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 당연하고, 결국 조합원의 부담만 증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입찰 진행과 조합원 총회를 개회하는 것 뿐이며, 끝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지지해준 조합원들을 위해 새 입찰과 총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을 놓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혹시 무효표를 유효표로 바꾸기 위한 재총회 추진 과정에서, 재총회가 이뤄져 결과가 바뀐 상황에서 반대쪽은 개최금지가처분 또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입찰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든 소송 사태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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