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아이 돌보미 학대 4건 적발…2건 검찰 수사"
입력 2019-07-05 07:23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 판정이 나온 4건 중 2건은 아이 돌보미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경우였다. 다른 1건은 정서적 학대, 나머지 1건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이었다.
아동학대 판정 4건 중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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