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석 이후 증인 회유"…MB "품위상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19-07-05 07:00  | 수정 2019-07-05 07:44
【 앵커멘트 】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 회유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박했고, 법원도 추가 접견 자제와 함께 일단 보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약 4개월.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석 조건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이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를 접촉해 진술을 뒤집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이후 재판부에 제출된 사건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는 5건.


특히, 김희중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걸 봤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현 비서이자 과거 근무 인연이 있는 김 모 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변론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보석 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었던 가까운 친지들과의 접견도 자제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다는 건 전직 대통령의 품위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추가 접견은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경고성 당부를 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janmin@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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