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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동성 성희롱’ 임효준 징계 처분 연기
입력 2019-07-04 23:38 
임효준에 대한 징계가 연기됐다.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동성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임효준(23·고양시청)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비공개로 제12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사건을 심의했지만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장권옥 감독과 임효준, 황대헌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듣는 등 4시간 가까이 진행했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연맹은 출석한 당사자들과 참고인의 서면 진술이 엇갈려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면밀히 검토해 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임효준이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이후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에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를 이유로 임효준, 황대헌을 포함한 남자 8명, 여자 8명 등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을 모두 한 달 동안 퇴촌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개인이 아닌 쇼트트랙팀 전체에 퇴촌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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