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무려 22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망으로 결론내면서 직접 환수할 길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욕의 세월을 마감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92년부터 무려 2,2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세금을 직접 환수할 길은 사라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 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을 했다면 체납된 세금을 내는 의무도 함께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납세 의무도 없어집니다.
640억 원을 체납한 셋째 보근 씨와 253억 원을 안 낸 한근 씨가 상속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체납액을 환수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태수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검찰이) 만약 정태수 본인 명의의 은닉된 재산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검찰은 지난달 송환된 한근 씨를 상대로 과거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322억 원을 빼돌린 혐의 추궁과 함께 아버지 정태수의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무려 22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망으로 결론내면서 직접 환수할 길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욕의 세월을 마감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92년부터 무려 2,2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서 세금을 직접 환수할 길은 사라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정 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을 했다면 체납된 세금을 내는 의무도 함께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다면 납세 의무도 없어집니다.
640억 원을 체납한 셋째 보근 씨와 253억 원을 안 낸 한근 씨가 상속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체납액을 환수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태수 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변호사
- "(검찰이) 만약 정태수 본인 명의의 은닉된 재산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검찰은 지난달 송환된 한근 씨를 상대로 과거 동아시아가스의 자금 322억 원을 빼돌린 혐의 추궁과 함께 아버지 정태수의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