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앞으로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을 1인 여성 가구로 확대
입력 2019-07-04 15:19 

앞으로 정부가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1인 여성 가구에게 고지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직접 건의한 내용 등 규제 애로 사항 460건을 발굴해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 애로 사항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은 378건이다. 63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9건은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
눈에 띄는 것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 확대다.
성범죄자 등록정보는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세대,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는 고지되는 반면, 1인 단독가구 여성세대의 경우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1인 단독가구 여성세대도 성범죄자 등록고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 편의 개선, 자동차 사고 보험보상 청구 시 약제비 자동 청구, 자동차세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 통일 등이 장차 부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