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반입 금지' 서적 저자들 손배소
입력 2008-10-27 11:37  | 수정 2008-10-27 11:37
국방부가 북한찬양과 반자본주의 등을 이유로 군 반입을 금지한 책의 저자와 출판업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색평론사, 후마티나스 등 11개 출판사와 저자 11명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금서조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출판사와 단독 저자 16명에게는 위자료로 각 1천만 원을, 공동저자 6명에게는 500만 원씩 모두 1억 9000만 원을 배상하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신문광고도 게재토록 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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