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큰손' 장영자 또 사기행각…징역 4년 선고
입력 2019-07-04 14:38  | 수정 2019-07-11 15:05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75살 장영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오늘(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재판 내내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애초 지난 2일로 잡혀 있었지만 장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이날도 불출석하자 장 판사는 장 씨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입니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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